국세청 2004년안에 완료…변호사 수입관리 프로그램 만든다

  • 입력 2004년 2월 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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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이들의 수입을 특별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는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과표)이 양성화돼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고소득자의 수입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많아 납세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안에 변호사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2차례씩 변호사별 수임 건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 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4, 10월 예정신고 자료에 나타난 수입 신고액을 수임 건수와 비교해 소송 건수가 맞지 않으면 ‘수입 신고 누락’ 등으로 처리해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이 과표 양성화에 효과가 있으면 과세자료 제출 법률에 명시된 나머지 전문직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이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되는 직종은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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