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터는 모든 공공아파트 준공후 분양한다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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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 건설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시범 도입된다.

특히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후분양제가 의무화된다.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땅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짓는 민영아파트는 지금처럼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시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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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 방침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 아파트 가운데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은 건설공사가 80% 끝난 뒤에 분양된다. 올해는 주택공사의 인천 동양지구아파트(478가구)와 서울시의 문정 장지 및 강서 발산지구가 대상이다. 이후 2007년부터는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로 후분양이 확대된다. 다만 공급의 일시적 감소를 막기 위해 분양시기 늦추기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07년에는 공사가 전체사업의 40% 정도 진행됐을 때’에 분양하고 이후 2년 단위로 20%포인트씩 늘어나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돼야 분양할 수 있다는 것. 민간회사가 짓는 아파트는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아파트와 공공택지 내 아파트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후분양이 유도된다. 우선 기금지원을 받아 짓는 아파트는 올해부터 40% 공사 진행 후 분양하면 지원금액이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리 6.0%에서 5.5%로 낮춰진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영아파트를 후분양할 경우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건교부 강팔문(姜八門) 주택정책과장은 “2012년에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되는 아파트가 전체 분양아파트 28만가구의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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