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 입력 2004년 2월 2일 0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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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예금 금리가 2일부터 전면 자유화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연 1%로 묶인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별단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인 기업자유예금(만기 7일 미만) 금리가 2일부터 완전 자유화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의 금리 자유화 조치가 13년 만에 완결된다. 요구불예금 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각 은행은 거액 예금에 대해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들어있던 단기성 자금의 은행 유입도 예상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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