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성형수술도 하나요"…개인용도 사용 많아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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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점검에 나섰다.

16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2년분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를 분석한 뒤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최근 해당 기업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일부 기업주 등이 보유한 법인카드가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미용실 애견센터 성형외과 등 영업과 큰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4만4646개 기업을 가려낸 뒤 이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기업주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의 경비로 잘못 처리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수정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 A사 유모 부장은 “대기업에선 ‘자체 감시’ 탓에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일부 중소규모 기업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B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충격 받을 일은 없지만 국세청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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