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받은 토지-주식 5년내 가치상승땐 증여세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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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땅이나 주식의 가격이 5년 안에 형질변경 또는 상장을 통해 상승할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땅이나 주식의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겼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상속·증여세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과세(課稅) 대상의 계산방법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다고 보는 시기를 최초 증여 시점 이후 ‘5년 내’로 정했다.

또 이익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토지는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개발사업 △사업 인허가, 주식은 △상장 또는 등록 △기업 합병 등을 예시했다.

과세대상인 재산가치 증가분은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전국 땅값 상승분) △재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본인이 투입한 비용 등을 뺀 값이다.

예를 들어 다섯 살짜리 자녀가 증여받은 시가 1억원짜리 임야 1000평이 3년 뒤 대지로 형질변경 돼 20억원으로 올라도 지금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인 85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땅값 20억원에서 3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과 형질변경에 들어간 비용 등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다.

전국 평균 땅값이 3년간 10% 오르고 형질변경 비용이 2000만원이라면 증여세는 6억원을 내야 한다.

비(非)상장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보험금도 5년 안에 상장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취득가액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친구 및 전직 임원이 정상가보다 30% 이상 싼 값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았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친구나 전직 임원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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