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6大광역시 아파트,기준시가 평균 23.3% 오른다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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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의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준시가가 다음달부터 평균 23.3% 오른다.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 인상폭은 가구당 평균 6606만원(18.4%), 강북권은 3889만원(21.3%)으로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준시가가 16억6500만원으로 고시(告示)된 강남구의 81평형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4억9400만원으로 종전(2억6000만원)보다 90% 정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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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전국 1536개 단지 92만9595가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를 이같이 고시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다음달 1일 잔금 청산 등을 통해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나온 평균 상승률(23.3%·4월 말 고시 대비)은 전국이 아닌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1990년(4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시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으로 광주는 제외) △지방의 주택 투기지역인 충남 천안과 공주, 경남 창원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매매가 평균 상승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승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국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4월 말 대비 11.2%)의 2배 수준인 20% 이상 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했다.

시도별 가구당 평균 상승 금액은 서울이 615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가 3707만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대전이 3647만원 등이다.

이번 고시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대우로얄카운티1차’ 116평형으로 23억4000만원이었다.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81평형의 기준시가는 16억6500만원으로 직전 고시가액(10억8000만원)보다 5억8500만원이 올라 상승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로 꼽혔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의 기준가격. 실제 거래가보다 약간 낮게 고시된다. 세무당국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치를 일괄적으로 산정해 매년 1회 이상 고시한다. 첫 고시가 1983년 2월 18일에 이뤄진 뒤 이번 고시까지 합해 모두 33회 발표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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