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 종합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6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어기면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이달 말부터는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다만 1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팔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지역 | 지정일 | |
서울 | 전 지역 | 2002.9.6 |
경기 | 전 지역(자연보전 권역 일부 제외) | 2003.6.7 |
인천 | 전 지역(일부 제외) | 2003.6.7 |
부산 | 전 지역 | 2003.11.18 |
대구 | 전 지역 | 2003.11.18 |
대전 | 전 지역 | 2003.6.7 |
광주 | 전 지역 | 2003.11.18 |
울산 | 전 지역 | 2003.11.18 |
경남 | 창원시, 양산시 | 2003.11.18 |
충남 | 천안시, 아산시 | 2003.6.7 |
충북 | 청주시, 청원군 | 2003.6.7 |
자료:건설교통부 |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조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관련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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