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광주 창원 양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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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 지역과 경남 창원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준공 후 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 종합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6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어기면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이달 말부터는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다만 1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팔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역지정일
서울전 지역2002.9.6
경기전 지역(자연보전
권역 일부 제외)
2003.6.7
인천전 지역(일부 제외)2003.6.7
부산전 지역2003.11.18
대구전 지역2003.11.18
대전전 지역2003.6.7
광주전 지역2003.11.18
울산전 지역2003.11.18
경남창원시, 양산시2003.11.18
충남천안시, 아산시2003.6.7
충북청주시, 청원군2003.6.7
자료:건설교통부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조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관련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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