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대책]APT양도세 세무조사 ‘매매후 3개월’

  • 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51분


이용섭 국세청장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를 판매한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금 신고 실적이 낮은 서울 강남권의 유명 학원 50곳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영한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를 판매한 뒤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금 신고 실적이 낮은 서울 강남권의 유명 학원 50곳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중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영한기자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세무행정 등 세금과 관련된 3대축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어 과거와는 강도가 다르다”며 “강화된 세무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파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앞당긴다=이날 새로 발표된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세 조기 세무조사 방침’. 주택 양도에서 세무조사 착수시점까지의 기간을 이달부터 3개월로 대폭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양도에서 세무조사까지 보통 2년여간의 공백기간이 있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기 세무조사가 우선 적용될 대상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의 주택 매매자와 1가구 3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

이에 따라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인 3개월 뒤면 곧바로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고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가령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9월 말 아파트를 팔고 12월까지 양도세를 축소해 신고했다면 내년 1월 양도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는다.

▽강남권 ‘호황’ 업종도 세무조사=부동산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권에서 특수를 누린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기존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서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세금을 적게 낸 강남권의 유명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어학원 50곳에 대해서는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

이에 앞서 국세청은 강남권 학원의 세금 신고 실적을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 방문하는 등 세무조사 착수에 대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파급 효과와 문제점=국세청은 이날 발표에서 전국 아파트 93만여가구의 기준시가를 이달 말 발표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4월 말 고시에서 시가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이번 고시에서 90%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 제공회사인 부동산114의 이상영(李常英) 대표는 “이번 세무대책이 10·29 대책 및 부동산시장의 겨울 비수기와 겹쳐 집값 안정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방위식 세무조사’에 의문을 갖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조사를 앞당기는 게 세수(稅收)를 확대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으나 주택 매매량을 감안했을 때 국세청의 인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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