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좋은 대출상품, 한미 무담보 6000만원 융자

  • 입력 2003년 10월 15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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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이 되면 새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을 대출받을 일이 많아진다. 이에 발맞춰 각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금리를 연동시켜 최장 3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담보대출상품,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상품 등 다양한 주택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최장 대출기간은 8년으로 대출기간의 30%까지 원리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대출기간에 따라 연 5.42%∼7.82%.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의 가구주가 주된 대상이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결혼해 곧 가구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배우자가 될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 밖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가구주인 집에서 이들을 부양하며 동거하는 사람,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주로 등록돼 있는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이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이하면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연 5.5% 금리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미은행은 담보와 보증인 없이도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면서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의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전세 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금리는 3개월짜리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외환은행은 CD 유통수익률에 일정 수준의 가산율을 더해 이자율을 정하는 1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 대출심사 없이 매 10년 단위로 3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30년을 기준으로 3년 거치 매년 원금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 상환조건이 좋다.

제일은행은 대출기간을 1∼30년 범위 안에서 연 단위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퍼스트 홈론’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리는 CD유통수익률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특히 5년 이상 약정대출을 하면 다양한 이자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도 약정기간 10년에 3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소득공제 모기지론’을 내놓고 있다. 신축 주택일 때 만기 10년 이상의 대출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1∼2%의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고객이 금리방식을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

조흥은행도 CD유통수익률에 금리를 연동한 ‘CD연동 주택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조흥은행의 단골 고객이나 조흥은행 신용카드를 가진 고객에게는 0.1∼0.2%포인트 싼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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