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연체료규정 불합리”…새 납부기일 적용

  • 입력 2003년 10월 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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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자진 신고한 뒤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보다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업주가 연체료를 덜 무는 불합리한 제도가 4년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재희(全在姬·한나라당) 의원은 7일 근로복지공단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지침을 바꿔 2000년 1월부터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사업주를 공단이 적발해도 연체료를 새로 정한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 신고한 뒤 경영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업주는 종전처럼 법정 납부기일(매년 3월 11일)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붙는다.

예컨대 고용 산재보험료로 100만원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주가 3월 11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납부할 때까지 3개월마다 3.6%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지만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업주는 적발되더라도 새로 정한 납부기일 이내에만 보험료를 내면 연체료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전 의원은 “노동부가 탁상행정으로 사업주간 형평성을 무시했다”며 “공단측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집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고용 산재보험 납부대상인지 모르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법정 납부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1998년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지침을 고쳤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곧바로 관련 법률에 종전처럼 법정 기일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연체료를 물리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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