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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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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삼성그룹 임원들과 재용씨 등의 추가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 개요=전국의 법학 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CB 발행건을 서울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은 “삼성에버랜드가 1996년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 자녀 4명에게 CB를 턱없이 낮은 가격에 넘기는 바람에 편법상속이 이뤄졌다”며 이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개발(현 에버랜드)은 96년 10월 99억5400만원어치의 사모 CB를 주당 전환가액 7700원으로 발행했으며, 이재용 상무 등은 이 가운데 97%(96억6000만원)를 인수했다.
재용씨 등은 그해 12월 CB를 모두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 지분의 64%(125만4777주)를 갖는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삼성증권 등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할 수 있다.
▽수사 쟁점 상황=수사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이다.
96년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7700원이라는 전환 가격에 사채를 발행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때의 장외거래가격만 해도 8만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CB 발행을 통해 이재용씨 등이 최소 400억원에서 6000억원에 이르는 이득을 얻은 반면 에버랜드측은 이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측은 평가기관의 정당한 평가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도 당시 CB 발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특히 비슷한 사건인 SK수사의 경우 압수수색해서 관련 문건을 압수했지만 에버랜드는 6, 7년 전 일이고 현재로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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