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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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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0월 19일 오후 6시40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4명이 나눠 타고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S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01년 3월 5일 오후 8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도로가에 폐차된 차량을 갖다 놓고 사고차량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사에 신고한 뒤 이를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합의금 1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몰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98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와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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