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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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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규정에 따라 귀가조치한 뒤 뇌물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하기 위해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을 다음 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 회장이 소환되면 2000∼2001년 SK해운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200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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