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中企 세금감면 폐지' 철회 요청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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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의 지출증빙서류 보관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15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가 현재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출증빙서류 보관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5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기업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한다”며 이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의 10∼3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정부 계획대로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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