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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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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의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분석한 결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40일간 조사를 벌여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업자에게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주지 않을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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