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8-20 17:412003년 8월 2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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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을 적발하면 이 기간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 안에 지불하도록 각 기업에 주지할 것을 요청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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