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03년 8월 2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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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이달 21일부터 9월 9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을 적발하면 이 기간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 안에 지불하도록 각 기업에 주지할 것을 요청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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