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교통세 3년이상 더 내야…재경·건교부 연장 합의

  • 입력 2003년 8월 10일 17시 34분


당초 올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물리기로 했던 교통세가 내년 이후에도 3년 이상 더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도로나 항만 등 각종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고 없애기로 한 목적세인 교통세를 당분간 존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양측은 물류난 해소를 위해 도로나 항만 등 각종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는 교통세 부과 기간을 어느 정도 늘릴지를 놓고 최종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재경부는 교통세 부과 기간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10년만 매기기로 했던 목적세였던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반면 건교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에 들어가는 최소 250조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계획이 끝나는 해까지는 교통세 부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법적으로 교통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 연장 시한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관련 법령(교통세법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두 부처가 내놓은 연장 시한이 각각 3년과 16년인 만큼 3∼16년 사이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0조원가량 걷히는 교통세는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정액 세금(L당 휘발유 586원, 경유 232원)으로 도로나 항만 등 교통 관련 SOC 건설에만 사용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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