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근로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높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소득공제 폭을 연(年)급여 500만∼1500만원의 경우 현행 45%에서 2004년부터 50%로 늘렸다.
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 대해 45%를 적용하던 것에서 55%로 확대했고, 소득공제한도 역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도 바뀌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자신의 봉급에서 12만7080원씩 빠져나가던 것이 8월부터는 11만1250원으로 12.5% 줄어든다.
또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는 2만3870원에서 1만7670원으로 25.9% 감소한다. 월급여 150만원인 근로자는 3740원에서 1370원으로 63.4% 줄어든다.
다만 올 7월까지의 소득은 이미 개정 전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돼 올해 1년 전체의 근로소득세 연말공제의 효과는 개정 이전과 이후의 절반 정도가 된다.
또 올 1월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해 새 직장으로 옮긴 사람은 올해분 근소세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줄어든 근로소득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稅額)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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