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법원경매 상가-오피스텔이 주도

  • 입력 2003년 7월 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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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법원경매시장은 상가나 오피스텔이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디지털태인은 8일 내놓은 ‘하반기 경매시장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아파트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시중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상가나 오피스텔은 ‘규제 무풍(無風)지대’=올 들어 나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아파트나 아파트를 지을 땅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집값이 뛸 조짐이 보이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도록 한 것이나 땅값 폭등 가능성이 높은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파트나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세금 등 정책적 수단으로 억제, 시중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었던 셈이다.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제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는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아파트나 토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아파트나 토지 투자에 집중돼 있던 시중 유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텔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준 셈.

▽인기 경매상품인 아파트는 차별화로=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 적용으로 상반기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던 재건축아파트가 하반기에는 각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디지털태인측은 올 상반기 법원경매에 나온 서울지역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3월 87.0%, 4월 88.3%, 5월 90.9%로 높아지다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5·23대책’이 나온 이후인 6월에 89.6%로 떨어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은 별 다른 규제가 없는 만큼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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