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M&A절차 대폭 간소화

  • 입력 2003년 6월 2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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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벤처기업간 합병 절차를 줄이고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닥 기업과 미공개 기업이 주식 수 5% 이내의 소규모로 합병할 때 미공개 기업의 등록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벤처기업이 소규모 영업을 양도할 때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지나친 주식매수청구로 벤처기업간 합병이 무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준을 조정하고 청구 시기를 주총 이전으로 제한한다.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늘리기 위해 주식 현물출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신설하고 M&A중개기관에 중개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올해 중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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