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험상품 고객몰래 저금리로 변경땐 환원 요구 가능

  • 입력 2003년 6월 26일 17시 58분


코멘트
8월 29일부터 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포함),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점포에서 개인연금과 교육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의 부당한 유도에 넘어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저금리 보험계약으로 바꿨으면 기존 계약의 부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동차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보장한도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은행 등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신용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주택화재보험 개인상해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등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 손해보험사의 장기보장성보험과 개인용자동차보험도 은행 등에서 판매한다. 2007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생명보험,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을 판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보험사가 보험료와 예정이자율 등을 비교해서 알려주지 않은 채 기존계약을 불리한 새 계약으로 바꾸도록 유도했을 때는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키로 했다.

부당한 계약변경에 대해 보험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1%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오가면 제공자와 요구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동차책임보험 등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15개 보험은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신체손해에 한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보장해 준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보상한도 1억원)은 피해액에서 책임보험보장금액(최고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를 보장하기로 했다.

예컨대 피해액이 1억8000만원이면 현재는 보험사 파산시 5000만원까지만 지급이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책임보험 8000만원, 종합보험 8000만원 등 1억6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및 해당상품
허용시기해당상품설명
2003년
8월 29일
생명
보험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이 되는 연금보험
일반연금조특법상 세제지원이 되지 않는 연금보험
교육보험자녀의 학자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생사혼합보험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
신용생명보험대출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미상환액을 보장하는 보험
손해
보험
개인연금조특법상 세제지원이 되는 연금보험
장기저축성보험장기보장성보험을 제외한 장기(3년 이상) 손해보험
화재보험(주택)주택용 건물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기타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2005년
4월 1일
생명
보험
보장성보험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손해
보험
장기보장성보험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장기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개인인 자동차보험
2007년
4월 1일
생명보험모든 생명보험
손해
보험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