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간 출자제한 폐지…대형보험회사 설립 길열려

  • 입력 2003년 6월 2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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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같은 업종의 보험회사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출자(出資)할 수 없도록 막았던 ‘동종(同種)업종 출자제한’ 규제가 8월 말 없어진다. 따라서 외국의 대형 보험그룹처럼 한국에서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대형 보험회사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동종업종 출자제한 규제를 8월 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생보사가 손보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손보사가 생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의 보험사에 출자할 때 출자 지분이 투자 대상 회사의 전체 지분 15%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출자제한 규정이 없어지면 기존의 생보사가 다른 복수의 생보사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를 모두 자회사로 둔 보험그룹 출현이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 실시(8월 예정)와 출자제한 규정 폐지 방침에 맞춰 방카슈랑스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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