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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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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들어 이들 지역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등 상권이 활성화돼 간이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간이과세배제지역이 되면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세율도 2∼4%에서 10%로 오른다.
올해 새롭게 간이과세배제지역이 되는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백화점 등 백화점 14곳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청오가방상가 등 대형상가 60곳 △경기 안산시 고잔동 법원 주변 등 일반 지역 18곳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배제지역은 전국적으로 122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과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세율도 일반과세 사업자보다 낮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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