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대그룹조사]재벌 '편법상속' 칼대나

  • 입력 2003년 6월 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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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9일부터 시작키로 함에 따라 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회사수 등은 종전보다 줄었지만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많다.

▽혐의내용 이미 확보=공정위는 3일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이미 여러 건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 이행 점검에서 이들 그룹의 51개 계열사가 모두 10조200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57억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공정위로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또 이번 조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3년간이다. 조사기간이 통상 1년 안팎이던 과거에 비해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적발 건수와 적발금액이 많으면 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도 그만큼 커진다.

총수 지배 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회사(삼성에버랜드, SK C&C 등)나 부당 지원의 중심을 차지하는 금융계열사(삼성생명, LG투자증권, SK생명) 등이 대거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처럼 ‘투망’식 조사가 아니라 표적만 찾아 타격하는 ‘스마트탄’식 조사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항석(張恒碩) 공정위 조사국장은 ‘재벌 2, 3세’에 대한 편법 상속과 관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해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도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기 회복에는 부담=공정위가 이번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낀 것은 단기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심리적인 위축효과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임원은 “정부가 법규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며 “다만 조사를 받기 위해 기업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그룹의 한 임원도 “정부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라는 점에서 조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그룹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SK글로벌 관련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해외 파킹된 SK㈜ 지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SK증권과 JP모건간의 증자를 둘러싼 이중계약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 기업
그룹계열사
삼성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LGLG전자 LG화학 데이콤 LG건설 LG투자증권
SKSK㈜ SK텔레콤 SKC&C SK생명 SK해운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현대종합상사 현대증권
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그룹조사 기간계열사 부당지원 금액(억원)과징금
금액(억원)업체 수
현대 삼성 대우 LG SK1998년 5월8일∼6월20일224470480
현대 삼성 대우 LG SK1998년 6월29일∼7월24일54620930
현대 삼성 대우 LG SK1999년 5월6일∼7월3일250079145
현대 삼성 LG SK2000년 8월16일∼10월14일126244228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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