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윤리규범 제정 "당신 행동이 공개되어도 떳떳한가"

  • 입력 2003년 6월 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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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포스코 임직원의 신분증 뒷면에 적힐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이다.

포스코는 2일 회사의 윤리적 판단 기준과 원칙,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을 담은 윤리규범을 제정, 선포했다.

5개 부문의 규범과 7개 부문의 행동 준칙으로 구성된 이번 윤리규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제너럴일렉트릭(GE)과 IBM 등 선진기업의 실천 사례를 연구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포스코는 ‘고객과의 거래’ 항목에서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한 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 경조사와 관련,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 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회사의 직위를 남용해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경북 포항시 본사에서 열린 윤리규범 선포식에서 이구택(李龜澤) 회장은 “포스코인의 사고와 행동 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높여 명실상부한 초우량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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