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코스닥 호가단위 4단계로 실시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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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등록 폐지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폭탄 돌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5000원 미만인 종목의 호가 단위를 10원에서 5원으로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폭탄 돌리기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작전세력이 붙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코스닥 호가 단위 개선 방안
현행개정
1만원 미만:10원5000원 미만:5원
5000원 이상∼
1만원 미만: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5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5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100원
5만원 이상:100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500원
50만원 이상:1000원
자료:코스닥위원회

4월 초 퇴출된 스탠더드텔레콤의 경우 10일 동안의 정리매매 기간에 주가가 10원(기준가격)과 20원을 오르내리자 하루 만에 100%의 수익률을 거두기 위한 어지러운 투기장세가 펼쳐진 적이 있다.

코스닥위는 또 주가가 5만원 이상인 종목이 10여개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100원, 500원, 1000원으로 세분화돼 있는 5만원 이상 종목의 호가 단위를 1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 종목의 호가 단위는 지금의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의 5단계에서 5원, 10원, 50원, 100원의 4단계로 축소된다.코스닥위는 아울러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말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10개사에 1년 동안 등록 및 등록 유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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