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환매조건부 국고채 내달초 도입키로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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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9일 채권시장의 급격한 금리변동을 막고 채권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환매조건부 국고채’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국고채 제도는 국고채를 정부에서 빌려 판 뒤 다음 발행일까지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은 지표종목에 속한 국채에 대해 매도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이 갖고 있지 않은 국채를 공(空)매도한 뒤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면 당일 계약물량을 사들여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급등락할 위험이 있다.

또 금융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이 적은 종목을 매집한 뒤 높은 값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기관들이 공매도 후 결제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에 같은 종류의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발행해 주도록 요청해 결제를 마친 뒤 나중에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다음 입찰 때 낙찰받아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환매가격은 일반 환매조건부 채권 가격에 콜금리의 10%선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종목당 거래상한선을 500억원으로 정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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