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법인세법을 악용, 이들 비용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주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법인세 신고결과를 전산 분석한 뒤 기업주가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정기 법인세 조사 때 이들 비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주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크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사적 용도로 빼돌리는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인 만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