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때 총수일가 부당이득 조사 강행

  • 입력 2003년 5월 19일 17시 40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도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제공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강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19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에게 계열사가 부여한 부당이득은 법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건에 속하면 계속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999년 3차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를 발행한 후 삼성증권과 SK증권을 통해 주당 7517원에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자녀와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에게 넘긴 혐의로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삼성측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당지원으로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과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SK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보고 이번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조사에서 기초 자료가 확보된 6개 그룹 80개사 가운데 부당지원혐의가 짙은 그룹 당 7, 8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