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해도 3년간 기업은행과 거래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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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도 그 다음해부터 3년 동안 중소기업 자격으로 기업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

지금은 남은 대출금의 상환기간 내에서 최장(最長) 3년간 중소기업 자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업은행의 경영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발행 주식과 사채 인수 △여유자금 운용 △외국자본 차입 △경비성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재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추경호(秋慶鎬)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현재 예금과 적금으로 제한돼 있는 기업은행의 수신업무 범위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등 기타 채무증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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