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인천 파주 고양市 1억5880만평 토지거래 5년동안 제한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25분


코멘트
경기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와 인천 등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와 주변 일대 524.99㎢(1억5881만평)가 20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사고팔기가 까다로워진다.

이들 지역은 또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 신증축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 일구밀도 낮아 쾌적 교통대책 미흡
- "시중자금 갈곳없어 또 몰릴것"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경기 김포 파주 고양과 인천 등 4개시의 19개 동, 2개 읍, 7개 면 524.99㎢이다.

이 가운데 499.92㎢(1억5123만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지역 및 비(非)도시지역 등으로 이미 2001∼2002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25.07㎢(758만평)만 이번에 추가됐다.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녹지 200㎡ △공업 660㎡ △기타 180㎡,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한 토지를 사거나 팔 때 토지가 있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이들 지역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도시 대상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김포·파주 신도시에 대한 주민공람을 다음주 실시한 뒤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을, 2005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파주에서는 2006년 초부터, 김포에서는 2006년 말부터 각각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