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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8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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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그동안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양권 전매 허용시기를 ‘분양계약 직후’에서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또는 분양 계약 후 1년’으로 조정했다.
그런데도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자) 등 투기세력은 “공증(公證) 제도를 이용해 분양계약 후 1년이라는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투기 붐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 정도로 늘어나고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정리한다.
Q: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면 어떻게 되나?
A:현재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전매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분양계약 후 1년의 조건만 채우고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되팔 수 없다.
Q:1년이 지나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A: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7월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원하는 횟수만큼 팔 수 있다. 만약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한 번만 팔 수 있다. 다만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Q:새 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곳은 어떻게 되나?
A: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해당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더라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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