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끼리 결합할 때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두 기업 모두 국내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이 없어 그 동안 신고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간 합병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각종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