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간 M&A 7월부터 심사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2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부터 외국기업간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끼리 결합할 때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두 기업 모두 국내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이 없어 그 동안 신고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간 합병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각종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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