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혐의 1000여명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06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해 13일부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일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대전,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충청권 6개시와 5개군에 투기꾼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이들 지역에서 이뤄졌던 아파트와 땅,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10만653건을 전산 분석해 투기 혐의자 2만7095명을 가려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수도권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30세 미만 취득자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투기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1000여명에 대해 1차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땅 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건설교통부가 토지전산망 검색을 통해 충청권 땅 투기 혐의자를 통보해 오면 대상자를 선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충청권 부동산 가격은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서 대전이 지난해 4월보다 26.0%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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