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 부동산닷컴]<1>재개발 사업

  • 입력 2003년 4월 21일 18시 32분


코멘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시장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분야의 전문가인 송득범(宋得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재성〓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송득범〓두 사업은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재건축 사업은 말 그대로 낡은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재개발은 주거지가 너무 낡고 오래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재건축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죠.

▽최〓그래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송〓신문 부동산면의 단골 뉴스로 오른 지역을 살펴봅시다. 서울시는 한강 이북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 ‘길음 뉴타운’은 재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입니다. 반면 최근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한강 이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이죠.

▽최〓그렇군요. 적용되는 법도 다를 것 같은데요.

▽송〓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을 따릅니다. 재건축 사업은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 7월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재개발 지역에서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송〓요즘은 세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최〓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송〓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 간부나 시공사측에서 종종 수익률을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가능성이나 규모는 각각 실시계획, 사업승인 인가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해당 부서에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재성 탤런트·JS엔터프라이즈 대표 jsene@hanmail.net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