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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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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최대주주 장씨 등 2명이 2개 상호저축은행에서 총 200억원의 개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던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증선위는 또 1500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해 4개 회사 주가를 조작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세우포리머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디바이너 대표 김모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고모씨 등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전직 증권회사 직원으로 2001년 CRC를 설립, 합법적인 행위로 위장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세우포리머와 B, K사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해 발행주식 물량 대부분을 확보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자체자금 없이 유상청약주식의 사전예약매매, 청약주식의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26개 증권사 (141개 지점)의 325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모두 1588억원의 자금을 동원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통해 865억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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