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건설이 지난해 5월 자회사인 J사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에 종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고위 간부 K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설에 대해 확인 중이며, 이와 관련해 최근 SK건설 고위 임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SK그룹의 자금이 청탁 등 다른 명목으로 쓰였다는 2, 3건의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