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업계 MMF 개선방안 놓고 논란

  • 입력 2003년 4월 8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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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자.’

머니마켓펀드(MMF) 환매 불능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MMF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위험 요인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

▽MMF는 유동성 공급 상품=MMF는 1996년 한국 증시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대우사태 등 경제 불안 요인이 생길 때마다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16번이나 제도가 수정됐지만 근본적인 위험을 없애지는 못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MMF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유동성 공급상품이라는 데 개선안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MMF는 채권형 펀드처럼 일정기간 채권에 투자해 이자소득과 채권 매매차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돈을 맡겼다가 언제라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채권 매매에 수반되는 금리 위험과 신용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익 낮아도 위험 줄여라=현재 언제라도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신종MMF’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채권에, 만기가 한 달인 ‘클린MMF’는 A- 이상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펀드평가는 자칫 투자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클린MMF를 없애고 모든 MMF가 신용등급이 ‘AAA’ 이상인 채권과 기업어음(CP)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발행 회사가 같더라도 종류가 다른 채권은 한 펀드가 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 한 펀드는 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5%만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보유 채권이 만기 상환되기까지 남은 날 수를 평균한 것)를 현행 최장 120일에서 90일로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은 오래된 주장이다.

채권 잔존만기가 길면 펀드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금리가 상승할 위험에 더 노출된다.

보유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펀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에게 돈을 내주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론과 재반론=이렇게 하면 SK글로벌이나 카드채 등 부도나 부실 위험이 있는 채권을 MMF가 살 수 없다. 잔존만기가 짧으면 금리변동 위험도 적다.

이재욱 KIS채권평가 조사평가팀장은 “이러면 투자자들이 MMF에 돈을 넣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AAA’ 이상인 초우량 채권은 유통되는 물량이 적고 이 때문에 MMF가 국채에만 투자하면 펀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의 금융상품영업부장은 그러나 “어차피 단기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MMF 수익률이 낮더라도 고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MMF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제도와 문제점개선안
MMF의 종류수시 입출금식 신종 MMF와
만기 한달짜리 클린 MMF
투자상품이라는 오해 있는 클린
MMF는 없애야
투자 채권 신용등급부실 가능성 있는 BBB- 또는
A- 등급 채권에도 투자 가능
최우량등급(AAA)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투자 채권 잔존만기최장 120일. 미국의 90일보다
잔존만기 김
예외 없이 90일로 제한해야
투자 대상 종류제한동일 종목 채권에 10% 이상
투자 못 한다는 규정뿐
한 회사가 발행한 모든 채권에
5% 이상 투자 못 하도록
채권가치평가 문제장부가가 시가와 0.5% 가치
차이 나면 시가를 반영
장기채권은 언제나 시가평가하고
가치 차이 0.1%를 반영
환매 및 유동성 문제펀드 규모가 작아 유동성 위험에 노출소수 대형 펀드 체제로 전환
판매사 운용사 환매책임 강화
자료:한국펀드평가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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