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실기업 외화차입 규제 없앤다

  • 입력 2003년 4월 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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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빌려올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실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가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태신(權泰信)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6일 “새 정부 정책과제인 동북아 금융중심국가건설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외환거래 규제를 가급적 빨리 없애 나갈 방침”이라며 “불건전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을 정부가 허가하는 조항도 경기 상황을 봐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부실기업의 외화 단기차입은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6년 이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2009년 이후에는 신고제도 없앨 예정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부채비율이 동종(同種)업종의 평균 이하이고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1년 미만의 외화 단기차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실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익주(金翊柱)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한 부실기업은 신용도가 떨어져 어차피 해외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기업의 외화차입이 자유화되면 건전한 일반 기업의 3000만달러 이상 외화차입 신고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없어져 사실상 기업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 밖에 재경부는 현재 인가제인 외국환 중개업무의 등록제 전환과 외국환 평형기금의 정부 출연 의무화 등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을 올해 안에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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