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480곳 세무관리

  • 입력 2003년 3월 1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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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나 물품 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받은 다음 다른 업소(카드 위장 가맹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줄인 유흥업소나 기업 480여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 세무관리를 받는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9일 “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수증을 발행한 카드 가맹점을 자체 전산 시스템인 ‘위장 가맹점 자동 선정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거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위장 가맹점 600곳을 가려냈다.

또 이들 가맹점과 거래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480곳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이들 특별관리대상 중 위장 가맹점을 고의로 이용했거나 탈세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위장 가맹점 중 상습적으로 카드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위장가맹점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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