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투자나 경영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미국-이라크 전쟁 및 북한 핵문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로 ‘속도 조절’을 하기로 경제부처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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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이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일상적인 세무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2개월 걸리던 조사 기간의 단축 △조사투입 인력 축소 △동일 그룹 내에서 조사대상 계열사 축소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예정된 분기 내에서 조사착수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발표한 분기 내에 조사를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4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은 2·4분기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7개 공기업은 3·4분기 △KT 한진 금호 한화 동부 등 10개 기업집단은 4·4분기 등에 전면적인 부당내부거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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