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관련 "陳장관 의혹 조사"

  • 입력 2003년 3월 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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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2000년 4대 기업집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삼성을 담당했던 직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듣고 당시 조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에 재직할 때 e삼성 등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돼 있고 이를 은폐하도록 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당시 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 부당 지원 및 은폐 관련 주장의 근거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만 2000년 조사 당시 부당 지원이나 은폐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새로 위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소급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0년 4대 그룹 조사 당시 조사국장이었던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당시 조사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삼성 계열사는 삼성카드뿐”이라며 “삼성전자가 e삼성을 부당 지원했거나 조사를 방해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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