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일반 채권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를 늘리고 외국시장에 상장된 뮤추얼펀드도 투자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개정된 증권업감독 규정에서 투자적격등급은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뜻한다”며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증권사가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주요출자자가 최근 3년간 한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도 허가요건에 반영키로 했다.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의 대주주였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 책임요건도 적용키로 한 것.
이와 함께 랩어카운트에 대한 규제완화로 자산관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예탁증권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유가증권의 1개월 이상 예탁 조건도 없애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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