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유성구 천안 투기지역 지정…창원 춘천은 제외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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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가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대전시 전체와 천안시,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창원과 춘천은 집값 상승이 둔화됐거나 가격 상승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도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가격 오름폭이 줄어드는 데다 대전시가 서구와 유성구만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주택 투기지역은 한 달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같은 달 전국소비물가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거나 △1년간 집값 상승률이 3년간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과 수도권 등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대부분 묶여 있고 가격도 안정세여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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