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털코트 소비자피해 급증…소보원 1월 80여건 접수

  • 입력 2003년 2월 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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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털 의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1월 한달 동안 토끼털 코트나 재킷의 품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0여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토끼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310건)의 25.8%에 이르는 것.

피해 유형은 ‘털 빠짐’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터지거나 찢어짐’(28.8%)이 뒤를 이었다. ‘탈색이나 변형’에 대한 상담 건수도 8.8%를 차지했다.

이창옥 소보원 소비자상담팀장은 “토끼털 의류는 값이 저렴한 반면 털이 잘 빠지고 오래 사용하기 힘들다”며 “의류 소재별 특성을 살펴보고 옷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보원 피해 상담 신청 02-3460-3000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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