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증권사 약관 인터넷공시 의무화

  • 입력 2003년 1월 2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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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들도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품안내와 약관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의 상품안내와 약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안내 등 의무 공시대상 상품 범위를 현재 보험, 투자신탁, 신용카드사에서 은행과 증권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고친 후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 투자신탁 신용카드사만 인터넷을 통해 상품비교, 약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공시기준과 양식을 표준화해 소비자들이 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금융상품 비교공시 정보가 게재돼 있는 권역별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연결해 허위공시 신고센터 등의 코너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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