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은 또 보증인이 요청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초과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기간이 3개월을 넘는 상품에 대해 최소 3개월 주기로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변동금리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또 현재 관행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인지세, 담보권 설정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대출 부대비용에 대해 대출약정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먼저 채무자의 예금 등으로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상호저축은행이 보증채무를 청구하기 전에는 보증인이 상계요구를 할 수 없어 연체이자 부담 요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을 갚기 어려운 때는 상환하는 채무의 순서 지정이 가능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