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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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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 악화로 올해 세금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사업자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직업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관리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및 소득 해외유출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탈루 △외화를 낭비한 부유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과다하게 골프를 즐겼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과 증여성격을 띈 고액 해외송금자, 소득 탈루를 목적으로 한 위장 이민자들도 특별 세무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 자료,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료 등을 관계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 상황 등과 대조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계장부에 이익을 부풀린 다음 매각해 부당이익을 얻는 분식회계 기업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무 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105조6351억원, 전체 세입 예산의 86.5%) 달성이 소비증가세 둔화와 유가 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한편 탈세사실이 적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홍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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