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산세 인상案 제동

  • 입력 2003년 1월 3일 18시 37분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시내 25개 자치구가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건물분 재산세 과표기준을 심의한 결과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2, 5,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가산율 결정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에 따라 올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해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케 하려던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양주시 일부, 고양시 일부, 화성시 일부, 인천 삼산1지구 등이며 서울 외에 인천 경기지역도 모두 행자부 인상안을 거부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까닭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안과 인상안 모두를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각 자치구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인상안을 거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에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모두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광역자치단체는 가산율 4∼30% 적용안만 승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고시되는 6월1일 전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과표기준을 직권으로 변경 고시할 수 있다는 재산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아파트 값이 다시 폭등하면 서울시 등에 과표기준을 수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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