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2003년부터 임금대비 1%서 0.9%로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29분


2003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11% 줄어든다.

노동부는 30일 보험료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현재 총 임금액의 0.5%씩 모두 1%를 내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0.45%씩으로 인하해 내년부터 총 임금액의 0.9%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만 내도록 돼 있는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도 현재 0.3%에서 0.15%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중장년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마친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한 종업원 500명 이하 제조업체 사업주에게는 1년간 1명당 총 42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한 뒤 첫 3개월간은 60만원씩, 그 뒤 3개월간은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간은 2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이 밖에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업자가 자바(JAVA)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등 컴퓨터 관련 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료를 300만원 이내에서 최고 2% 정도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 1세 미만의 아기를 두고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현행 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새해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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